“수도권 대학 경영학과 학생 A 씨는 지난해 한 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무급이지만 취업 전 현장 경험을 하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가 주로 한 일은 복사와 우편 발송, 청소 같은 잔심부름이었다. 기업체는 A 씨에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지도 않았다” 지난 8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분이다.
현장실습은 관련 산업 종사 시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제도. 하지만 A 씨의 사례처럼 ‘피해’를 보는 학생이 늘고 있다. 그 본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교 현장실습 지원비를 미수령한 학생 비율은 40.4%나 됐다. 참여 대학생 약 12만 명 중 5만 명가량이 무급노동을 한 셈이다. 이렇듯 대학생 현장실습의 ‘열정페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습지원비를 현금이 아닌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현물로 대체해 지급하는 기업체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열정페이 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업체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직무가 부여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비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체에서 학생을 받아주고 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습생들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개정에 따라 기업체는 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을, 학교는 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에서 상해를 입을 시 본인이 부담했던 과거와는 달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실습생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사고 및 성희롱 예방 교육과 현장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체의 실습생 급여 부담도 마냥 무시할 순 없다. 중소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진 모 씨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생을 인턴으로 받아들이고 월급까지 책임지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실습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100%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한 경우 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운영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공공입찰 가점,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기업체 입장에서도 대학생 현장실습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과 기업체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온전한 의미의 현장실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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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호 기자 <zippo81e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