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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사회복무요원 비하 발언’ 논란, 군인의 명예 지켜주는 사회로 거듭나야

지난 9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한 김 모 씨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20대 청년인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근무 스트레스로 전체 탈모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근무 10개월 차가 되던 지난해 10월부터 탈모가 시작됐다. 이후 급격한 증상 악화로 한 달 만에 거의 민머리가 됐다. 모발뿐 아니라 코털 등 신체 곳곳의 털이 빠지며 호흡에도 지장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탈모 증상의 원인을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복무기관인 요양원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도 요양원에 경고 처분만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씨의 소식이 화제 되자 대다수 네티즌은 그의 처지에 공감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냥 밀고 다녀 깔끔하고 좋지”, “그럼 현역의 50%는 탈모 오겠다” 등 그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출신 청년들이 분노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 차별한다며 뭇매를 맞았다. 2021년 11월 5일,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이나 체중 등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슈퍼힘찬이 제도’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 슈퍼힘찬이 제도를 신청했다”, “하긴 네 성격에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지”라는 대화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보충역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 군 복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병무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을 향한 비하와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이전 방위병 제도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방위병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던 국군 병역제도. 현행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합쳐 이르는 대체복무제도다.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급 4급 판정자와 2·3등급 판정자 중 일부가 방위병으로 입영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정식 절차를 거쳐 보충역으로 배정된 이들은 ‘똥방위’, ‘UDT(우리동네특공대)’ 등의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불리며 그 명예가 실추됐다. 방위병은 줄곧 개그 소재로 사용돼왔고 이러한 일이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되풀이되고 있다.

군인을 향한 비하 발언은 비단 사회복무요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육군은 ‘땅개’, 해병대는 ‘개병대’, 공군은 ‘에어공익’이라는 말이 붙으며 군인의 명예는 실추되고 그들의 노고는 가치를 잃고 있다. 이러한 일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보통 만 19세가 되는 해에 각 지방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는다면 현역병, 4급은 사회복무요원 5-6급은 군 복무 면제다. 신체 등급 4급 미만은 병무청이 심사한 기준에 따라 신체적인 결함 혹은 정신질환 등에 해당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 불법 또는 편법을 쓰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걸쳐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비판할 근거는 없다.

대한건아로 태어나 청춘을 바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군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군인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김종우 기자<lion39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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