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8522건에 달했다. 약 5만 건의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약 10% 증가했으며, 학대 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1=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사례>
<사진2=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보호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있다. 이 중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전국에 43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임시보호환경을 제공하며, 정서적 치료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7일 이내), 단기(최장 9개월), 중장기(최장 4년)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 최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아동학대보호시설의 운영난이 가중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증가한 데 반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하게 된 것.
쉼터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24시간 상주가 필수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쉼터 정원이 감축됐다. 쉼터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정서치유와 상담, 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 2021년 강남구청이 예산 효율을 이유로 쉼터를 폐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50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20개소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미편성으로 인해 쉼터 확충은 아득해졌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지원사업’ 예산과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받는 ‘자립수당’이 각각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쉼터를 단순히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학대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국가는 가정 및 행동반경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나영 기자<kimny0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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