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됐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도입 초기에 큰 인기를 끌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찾았고,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그만큼 부작용도 뒤따랐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 무법자로 새롭게 떠올랐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사고위험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중상을 입고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2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386건으로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2389건 발생했으며, 20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 사고는 10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45.1%)을 차지했다. 특히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에 달했다.
◆ 무면허 미성년자도 대여 가능한 전동킥보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다.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다.
현재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게 렌터카 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 대여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로는 스윙, 지쿠, 킥고잉, 빔, 씽씽 총 5곳이 있다. 모두 성인 이용자의 경우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이중 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이 필수인 대여업체는 스윙, 킥고잉, 씽씽 단 3곳뿐이다.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대책 방안 마련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작업 협의를 시작했다. 결국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을 금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임호선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현행법상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내용이 없다.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대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전규제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면허 운전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중 34.7%가 무면허에 의한 것이다.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의 상당수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다. 청소년은 운전 경험이 부족해 교통 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속도를 과도하게 내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충격 강도가 증가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고안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공하는 꼴이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조성해야 한다.
김예솔 기자<malangmu@naver.com>
저작권자 ⓒ 삼육대 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