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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원격수업 질적 개선’ ‘등록금 환불’ – 학교 당국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5월 “계속 제기되는 수업권 피해와 방치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대학본부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대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와 대학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나선 것이다.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대학가는 사실상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한 강의의 질적 저하에 대한 지적과 원격수업의 품질 개선을 바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2년째 체감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의 주장대로 대학본부는 “온라인 및 실시간 강의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모 대학 A 교수는 무려 18년 전 영상을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우리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학기, 모 교수의 강의에 뜬금없이 추석 인사를 하는 동영상이 올라오자 수강생들은 강의 ‘재탕’에 대한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강의 콘텐츠 오디오와 온라인 서버 접속 오류, 급작스럽게 변동되는 대면 수업 공지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불만족스러운 수업의 질에 학생들이 교육권 보장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학생들이 재정문제로 등록금 환불을 이행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 전액 환불이 아닌 일정 비율 환불을 제안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삼육대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203명이 ‘50% 환불’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30% 환불’ 135명, ‘40% 환불’ 49명 등으로 집계됐다. 학교 측은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재정상태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 학생 측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금 환불을 이행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수준의 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열린 총장간담회에서 학교 측은 온라인 수업 질 향상을 위해 셀프 스튜디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전 공지 부족이 문제로 제기된 교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수업의 질 개선과 더 나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까닭이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학교에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강의 재탕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대면 수업의 선제적 공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강력한 페널티 제도 도입 등 학습권 보장과 강화를 위해 학교 당국이 적극적 대처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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