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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유명인 사칭 광고’ 기승, 플랫폼 기업 나서 규제 강화해야..

플랫폼 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경제 전문가와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인, 기업인, 연예인, 정치인 할 것 없이 다수의 유명인과 공인이 허위 광고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광고는 투자 비법을 전수하겠다며 SNS 이용자에게 접근해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한다. 주식 리딩방이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중 하나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다.

유명인을 앞세워 회원을 모은 리딩방은 가입비를 편취하거나 주가 조작에 이용된다. 또 가짜 투자 시스템을 형성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규모가 큰 경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 민원은 3070건으로, 2018년 905건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메타는 유명인 사칭 허위 광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사칭 피해자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10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메타에 직접 광고 삭제를 요청했으나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칭 광고에 이용당한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은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지고 않는다”며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플랫폼 기업의 소극적 대응을 두고 주 수입원인 광고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메타의 총매출 1166억달러 가운데 98.1%에 달하는 1145억달러가 ‘맞춤형 광고 시스템’ 매출액에 해당한다. 사칭·허위 광고일지라도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것.

규제를 담당하는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 법규나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며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사태가 심각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나서야 방통위가 메타·구글과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말까지 유해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지녀야 한다. 이는 SNS 사용자가 허위 광고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눈앞에 놓인 광고 수익 때문에 사용자들의 피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각종 사칭 및 허위 광고에 대한 플랫폼 기업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자체적인 수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규제 당국도 단순 모니터링과 자율규제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징금 등을 활용해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NS는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위험을 불러오기도 한다. 플랫폼 기업은 수익 창출이 아닌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SNS 광고를 맹신하기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송겸 기자<salvadorinmyro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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